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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자가격리 이탈자 2명 수사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5-15 20:20:00 조회수 73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 점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해외 입국자 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0대 A씨는

같은 달 20일 카페, 강변 등을 돌아다니다

보건당국에 적발됐으며,



이달 1일 중국에서 입국한 20대 B씨는

지난 12일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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