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 점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해외 입국자 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0대 A씨는
같은 달 20일 카페, 강변 등을 돌아다니다
보건당국에 적발됐으며,
이달 1일 중국에서 입국한 20대 B씨는
지난 12일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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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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