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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폭언교사 해임 부당.."고의성 불인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15 20:20:00 조회수 15

울산지법 민사11부 김주옥 부장판사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폭언을 해
해임된 교사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의 한 사립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학교법인의 중징계 요구와 교육청의 결정으로
해임됐지만, 법원은 성적 학대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지급 임금 지급과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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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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