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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없는 휴대전화를 판다며 돈만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사기꾼에게 상호명을 도용당한
휴대전화 판매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인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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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윤일선씨는 닷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이 사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다고 올린
휴대전화가 싼 이유를 물었습니다.
◀SYN▶ 강석길 / 경남 거창군
"인터넷 구매가보다 얘네들이 4, 5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가격을 (판매글에) 올리다 보니까.. 매장 전화번호는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판매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 뒤를 이어 하루에 평균 10통 이상
매장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을 입금했는데 왜 휴대전화를 보내주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SYN▶ 피해자
"월요일날 발송했다는데 아닌 것 같아서 화요일 날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때 사장님한테 연락하고(아닌 걸 알게 됐다.)"
직접 매장으로 찾아와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미 개봉한 새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고
게시글을 올리면서
윤씨의 매장명과 주소를 안내한 겁니다.
◀INT▶ 윤일선 / 휴대전화 판매점
"실제 제 업무에도 차질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 주시는 분들 문의 전화, 카톡, 문자 저는 다 힘들죠."
이 사기꾼은 추격을 피하기 위해
SNS메신저를 이용해 문자로만 거래를 하고
입금이 되면 연락을 끊는데
구매자의 신뢰를 사기 위해
윤씨의 매장명을 도용한 겁니다.
경찰은 윤씨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가 없고
매장명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경우
접근 가능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윤씨는 다른 피해자가 하루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꾼이 잡히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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