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울주군 범서읍 본인의
집에서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술에 취해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TV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 진압, 구급 활동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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