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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추돌사고 유발 '벌금 30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14 20:2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을 뒤쫓아가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른 뒤 급정지를 하는 등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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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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