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직원 정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69억 원을 지출했으며,
정원 제한 없이 채용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105명의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인정해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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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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