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협의로 기소된 5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무 공무원과
유흥 업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뇌물수수를 주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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