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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상습 학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11 20:20:00 조회수 144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타인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장인 A씨는, 260여 세대 아파트
신축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시공사가
낮은 신용도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자
현장 책임자가 기르는 진돗개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목을 사용해 동물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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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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