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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