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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에 우는 노인들

설태주 기자 입력 2020-05-08 20:20:00 조회수 184

◀ANC▶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극빈층인데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은

6%에 불과합니다.



자식에게 부모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

부양의무제 때문인데, 어버이 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찾아봤습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의 한 임대 아파트.



74살 김 모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딸 셋을 출가시킨 부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지만

사위가 얼마 전 문중 땅을 물려받아

정부 지원이 끊겼습니다.



사위가 부양의무자라는 겁니다.



◀INT▶ 할머니 74살

영감 할매 둘이 며칠 잠도 못 잤어요. 이제 우리 다 살았다.





노령연금 40여만원으로 한달을 근근이 버티지만 자식에게 도와달라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INT▶ 할아버지 84살

자식들도 애들 대학 시키고 고등학교 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손 벌릴 그게 안 됩니다.





지체장애인으로 아들과 살던 박형대 씨.



아들이 학교 졸업후 취업하면서 생계수당

지원이 중단됐고, 병원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아들은 집을 나가 인연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INT▶ 박형대 56살

없는 부모한테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생각을 해요.





CG> 자식의 재산이 2억2천8백만원을 넘으면

자식이 부모 생계를 책임지도록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양의무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가족해체까지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INT▶ 구인회 서울대 교수

(자식이) 자기 사정에서 안되는데 전적으로 끌어안을 수도 없는 이런 처지라면 피하게 되거든요.



S/U) 노령화와 핵가족화 속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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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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