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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무집행방해 40대에 '징역 8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08 20:20:00 조회수 31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으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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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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