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간담회가 오늘(5/7)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진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의 검사와 치료,
공적 마스크 보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검진 공무원은 외국인의 불법 체류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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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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