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새로운 산업재해 방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부산시 자체 조례가 이르면 이번달(5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과 과제를 송광모 기자가 짚어봅니다.
◀VCR▶
하수관 속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중국교포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깔린 하청업체 작업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관리, 감독 주체는
고용노동부로 산업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는
그동안 산재의 책임에서 한발 물러서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시행됩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지자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INT▶
도용회 부산시의원 / '산재예방 조례' 대표발의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은 '부산시가 잘못했다,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이나 기관들은 전부 중앙에 있어서요. 부산시가 실제적으로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부산형 조례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산시와 공공기관 발주공사, 또 자체사업에서
'위험 도급' 제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조례의 핵심 중 하나는 부산시 산하에
'노동안전센터'를 설립하는 것.
[C.G] ---
부산의 산업재해 특성을 연구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기구이지만,
이미 정부 주도사업인 '근로자건강센터'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건강센터가 지역 맞춤형 대책보다
국가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중복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건입니다.
[C.G] ---
◀INT▶
도용회 부산시의원 / '산재예방 조례' 대표발의
"부산의 특색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하나의 기구로.. (근로자건강센터와)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며 나아갈 계획입니다."
부산형 산재예방 조례는 이르면
이번달(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강제조항들이 완화됐다는 한계점도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