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이 오는 9일부터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이며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상황실, 파출소를 연계한
일제 단속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한편,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9일부터
음주운항 벌칙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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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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