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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선거인 8명, 증거보전 신청 기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06 20:20:00 조회수 154

울산지법 민사32단독 남승정 판사는

4.15 총선 북구 선거인 8명이

북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신청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 자격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있고,
유권자인 신청인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서 낙선한

나동연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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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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