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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화물차, 과태료 3개월 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5-06 07:20:00 조회수 91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 등에게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줍니다.

유예 대상은 내일(5/6)부터
3개월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과적 등으로 적발되는 화물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의
운전자 가운데 최근 1년 안에
한 차례 위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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