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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 업무 복귀하나?...파행 우려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5-05 20:20:00 조회수 114

◀ANC▶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달(5월) 20일 내려집니다.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온다면

7월부터 구청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3심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파행적인 구정 운영이 우려됩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남구청은 8개월째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이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2심 선고 결과는 이달 20일쯤 나오는데

2심 형량이 1심 형량보다 크지 않다면,



김 청장은 오는 7월 26일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S/U▶ 김 구청장은 2심 재판부에

업무 복귀를 하게 해달라며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남구청은 김 구청장의 직무 수행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으면

구청장 직을 상실합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냐입니다.



김 청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한 달 뒤에 나올 지,

두 달 뒤에 나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정 업무에 연속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구청장이 공업탑 스카이워크 등

주요 공약사업을

다시 추진하다 표류되는 건 아닌지,

구청 안팎으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INT▶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정책 운영의 일관성, 그리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내년 3월 8일 전에 나오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내년 4월 7일 치뤄집니다.



구정이 파행을 거듭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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