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전단지 배포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고,
중고거래 물품을 확인한다며
판매자의 집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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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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