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부과한 '바닷속 과세'를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해가스전의 해저 배관 등
바닷속 시설물을 설치한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국석유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울주군이
동해가스전을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취득세 등 27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석유공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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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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