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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주군 '바닷속 과세권' 인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5-04 20:20:00 조회수 163

울주군이 부과한 '바닷속 과세'를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해가스전의 해저 배관 등

바닷속 시설물을 설치한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국석유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울주군이

동해가스전을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취득세 등 27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석유공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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