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2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5/4) 새벽 1시 17분쯤
울주군 언양읍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1km 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택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뒤집힌 뒤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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