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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설치, 불법개조 아니다"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5-04 20:20:00 조회수 138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화물차 적재공간에
야영용 주거 설비인 '캠퍼'를 설치했다가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캠퍼'를
언제든지 차량에서 분리할 수 있어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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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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