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5월 한달 동안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반려견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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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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