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오늘(5/3)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상태이며,
다른 업무에 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사건이 불거진
다음날에도 SNS 학급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례를 했다'라거나 다른 학년 체육교사로
배정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사건 인지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으며 사건 이후 해당교사는
병가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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