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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뇌물 받은 조선업체 안전관리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5-02 20:20:00 조회수 86

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업체 안전관리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선박 블록 운송을 맡은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천만 원을 받고
이 업체의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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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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