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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울주군 입지 좁아지나?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5-01 20:20:00 조회수 179

◀ANC▶

국내 첫 원전해체 사례가 될

고리1호기를 놓고 해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원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도맡을

주관 지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울주군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만인

지난 2017년 영구정지됐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체과정에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 조율은 그동안 울주군이 맡아왔습니다.



CG1) 현재 시행령은 원전 인근 지역들 중

가장 넓은 면적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를

주관 지자체로 두고 있어



울주군이 9개 지자체를 대표해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최근 삭제됐습니다.OUT)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조율하는

주관 지자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9개 지자체가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모아 제출하게 됩니다.



주관 지자체를 둘러싸고 이전부터 울주군과

행정 소재지인 기장군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



CG2) 원안위는 개정배경에 대해 부산 기장군 등

원전이 위치해 있는 지자체의 반발도 있었지만,



모든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UT)



하지만 울주군이 주도권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박은경/울주군청 에너지정책과

"개정으로 인해서 울주군이 불리하게 된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 울주군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고요."



원안위는 법제처 심사는 끝났고 5월 중순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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