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울산 초등학교 교사의
속옷 빨래 숙제와 부적절한 언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결과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감사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교육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감사 결과를 보고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개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울산지방경찰청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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