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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1명 고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4-29 20:20:00 조회수 101

울산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1명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4/29)

자가격리자 692명 중 2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살 캄보디아인 1명이

4시간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다녀 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외국인은 강제추방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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