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1명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4/29)
자가격리자 692명 중 2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살 캄보디아인 1명이
4시간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다녀 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외국인은 강제추방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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