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아침 7시쯤
혈중 알코올농도 0.123%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6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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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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