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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위조해 대출받은 3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29 07:20:00 조회수 150

울산지방법원 전기흥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로부터 175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1차례에 걸쳐 귀금속 판매 사기로
약 890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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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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