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해 7월
울주군 모 단체의 모임에 참석해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면서
개인의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해 9월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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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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