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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28 20:20:00 조회수 130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해 7월

울주군 모 단체의 모임에 참석해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면서

개인의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해 9월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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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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