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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학 환경 개선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4-28 20:20:00 조회수 49

울산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35곳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북구 매곡초등학교를 비롯해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는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5월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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