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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실 숨기고 전세 계약 맺은 집주인에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28 20:20:00 조회수 127

울산지방법원 전기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2억 5천 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도,
세입자에게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입자는 A씨가 대출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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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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