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거나,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하라는 등의
수법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음대 교수로 취직하려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원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서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자신을 또 연예기획사 대표로 속여
10여 명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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