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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면 보호비 내라' 60대.. 징역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4-27 20:20:00 조회수 178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문지 기자 경력을 내세워
'단속당하지 않고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상습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잘아는 경찰이 있어
단속을 안 당하게 해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2018년 8월까지
매달 250만원씩 총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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