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은
통학거리가 1.5km를 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을 위해 등하교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는 9월 25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원거리 통학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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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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