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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서 금품·향응 받은 기업 임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27 07:20:00 조회수 140

울산지방법원 전기흥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석유화학업체 임원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 469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석유화학업체에서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4천 28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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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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