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4시 30분쯤
남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에 걸쳐 밤 시간에 문을 닫은
상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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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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