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야간에 상가 절도 시도한 50대에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25 20:20:00 조회수 126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4시 30분쯤
남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에 걸쳐 밤 시간에 문을 닫은
상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