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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24 07:20:00 조회수 191

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혈중 알콜농도 0.185%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이후 다른 차 3대를 또 들이받아
총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고,
면허 정지 상태에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데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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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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