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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다" 이웃집 상습 침범한 70대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23 07:20:00 조회수 174

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문과 담장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지난해 7월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자신의 땅임을 표시한다며
붉은 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TV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했지만
고령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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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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