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50%만 받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주거나 경작 목적이 아닌
상업·사무용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개월 범위에서
임대료 50%를 내리고 납부 기한도
60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지원과 납부 유예 혜택을 받는
시설은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45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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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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