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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불량기름 사용·유통 행위 특별 단속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4-22 07:20:00 조회수 58

울산해경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선박 매연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불량 기름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해경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경유 0.05% 이하, 중유 3.5% 이하 등을
초과하는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불량기름을 사용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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