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대한
지난 6개월 간 운항손실에 대해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손실 중 일부인
3억7천여만 원을 보전받게 되고, 에어부산은
9천8백여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통상 6월 말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을 조기 집행해 이르면
다음달 초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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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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