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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4-20 20:20:00 조회수 185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동조합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의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함께 제기했던
법인분할 무효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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