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동조합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의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함께 제기했던
법인분할 무효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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