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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하거나
휴직하는 사례가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울산 토지의 1.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브리핑, 유영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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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도
휴업·휴직 계획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접수된
휴업·휴직 계획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1천27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것보다
1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인원감축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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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울산 전체 면적에 1.6%에 달하는
700만7천㎡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는 1조3천67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전에 비해 면적으로는 1.8%,
금액으로는 0.2% 늘어난 수치입니다.
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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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전체 농가의 90%가
경지면적 1ha 미만, 연 매출 1천만 원 미만의 영세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농가 1만 1천4백여가구 중
5천여가구가 70살 이상입니다.
또 전체 농가의 89.4%가 1ha 미만을 경작하고
88.9%는 연 매출 1천만 원이 안 되는
영세농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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