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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면허증 제시..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19 20:20:00 조회수 62

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콜농도 0.134% 상태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동생 명의로 진술서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도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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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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