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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치권 행사 위해 건물 손괴한 행위는 무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18 20:20:00 조회수 99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빌라 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다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건물에 들어가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했다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부터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었고,
건물 소유주가 A씨가 점유하던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반출하는 등
A씨의 유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A씨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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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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