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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료 30% 경감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18 20:20:00 조회수 134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30% 경감합니다.

경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며
일반 사업장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보험료를, 건설과 벌목업 사업장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보험료 6개월분을 경감해 줍니다.

또 이들 업종 중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청을 접수하는 사업장에는
고용과 산재보험료 3개월분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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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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