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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부두 폭발사고 '인재'로 결론..선장 등 구속영장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4-17 20:20:00 조회수 92

울산해경이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1항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수사 결과 폭발 탱크의 온도가
사고 발생 3~4일 전부터 상승했지만
선장과 승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 탱크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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