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이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1항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수사 결과 폭발 탱크의 온도가
사고 발생 3~4일 전부터 상승했지만
선장과 승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 탱크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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