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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받고 잠적한 여행사 대표에 징역 10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17 07:20:00 조회수 32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고객에게
중국 단체여행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고 속여
1천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고객 19명으로부터 국내외 여행상품과
항공권 예약 비용 명목으로
6천 6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행비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써 버렸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체포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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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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