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공표했습니다.
친일 상징물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입니다.
시는 이 조례에 의거해 친일 상징물 게시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울산시 사무 위탁, 사업, 행사 등에서
배척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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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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